The Ocean Info 디오션리조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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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The Ocean Resort >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규정
이 규정은 디오션 콘도,호텔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보호등 목적으로 내방객을 보호하여 안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디오션 콘도,호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・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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