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오션리조트

이용방법

  • 흐림 여수 29.0℃
  • 구름 많음 서울 26.0℃

HOME > 워터파크&사우나 > 이용안내 > 이용방법

  • 워터파크 이용약관
    • 제 1 조 (목적)

      본 약관은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디오션 워터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, 절차,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  • 제 2조 (약관의 적용)

      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.

      •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    • 제 3조 (운영시간 및 입장제한)
      • 운영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한 사정이나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특별한 경우(천재지변, 불가항력,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, 사업자의 경영사정, 영업정책 등)에는 일정 기간 휴장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손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적정 입장인원 초과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적정 입장인원 초과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, 회사는 이를 매표소 등에서 입장 전 손님에게 안내 합니다.
    • 제 4조 (요금의 적용)
      • 적용연령의 구분
        • 가. 영아 : 35개월 이하
        • 나. 소인 : 36개월 ~ 초등학생(의료보험 및 증빙자료 지참)
        • 다. 대인 : 중학생 이상
        • 라. 경로 : 만 65세 이상
      • 단체 요금의 적용(단, 일정한 목적에 의한 단체 명의로 입장하는 경우)
        - 3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권하며 요금은 별도로 게시함. 단 일정기간(성수기 등)에는 발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    • 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
        • 가. 입장권은 당일 사용에 한합니다.
        • 나. 종일권 :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의 이용과 이벤트 관람을 할 수 있는 티켓(별도의 유료시설 제외)
        • 다. 오후권 : 오후 3시부터 마감시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.
        • 라. 회원 및 장애인 / 경로자(만 65세 이상) / 지역주민은 회원카드 또는 회원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한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 됩니다.(확인증 미지참시 정상요금 적용됩니다.) 단, 각 이용권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 별 이용권 제도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할인우대사항은 사업자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 등에 게시하여 시행 합니다. 우대요금 적용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경로우대증, 신분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요금은 별도 게시하여 사업자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제 5조 (요금의 환불)

        입장권(종일권, 오후권)은 입장한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입장 후 30분 내에 워터파크 이용이 불가한 사 유로 그 정당한 퇴장의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방문권의 지급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. 정해진 매표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, 당일 마감 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    그 외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재방문권 지급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.

    • 제 6 조 (서비스의 내용)

     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      • 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    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        • 생수. 아기이유식,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의 판단 하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          • * 위생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음식물
          • *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          • * 껍질, 부스러기, 액체,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          • *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          • * 입장시 게이트에서 음식물 반입 확인을 하여 반입 불가한 음식물은 음식물 보관소에서 별도 보관되며, 24시간 경과된 음식물은 자동 폐기 됩니다.(냉장보관 가능, 냉동 보관 불가)
        •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.
        •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워터파크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•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          • * 위험물의 반입 * 물품의 판매 및 진열 * 전단배포 * 집회 및 연설
          • * 상업목적의 촬영(불특정 자에 대한 특정 부위 사진촬영 등)
          • * 각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          • * 워터파크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        •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.(단, 인솔자가 동반한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)
        • 120cm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며,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.
        • 워터파크 이용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합니다. (머리를 감쌀 수 있는 야구모자도 가능)
        •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합니다.
        • 유모차, 돗자리, 유리 용기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      • 슬라이드 탑승시 안경, 시계, 악세사리 등의 착용을 금하며, 다른 고객의 해가 될 수 있는 복장 착용시 이용을 제할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워터파크 이용 중 휴식 공간 이용에 관하여
        • 워터파크 내 썬베드와 카바나 등은 유료시설물입니다.
        • 대여하지 않은 휴식공간의 선점을 위하여 개인 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방치된 물건은 임의로 철수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흡연과 음주에 관하여
        • 워터파크 내 모든 공간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.(지정된 흡연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)
        • 음주자는 워터파크 입장을 금지됩니다.(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.)
      • 각각의 해당하는 이용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객 또는 사회통념상 공공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용객은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(입장료/기타요금)없이 강제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락커키 분실에 관한 처리
        • 락커키는 워터파크 내 각종 서비스(구명조끼 렌탈, 식음업장 이용 등)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분실시 이용객은 즉시 사업자 에게 락커키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.
        • 사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황(락커내 보관물품의 도난,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이용 요금 정산 등)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    • 퇴장시까지 분실된 락커키가 습득되지 않을 경우 이용객은 미결제 요금과 별도로 분실 수수료 20,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        • 당일 퇴장전까지 고객이 락카키를 찾아 반납할 경우, 분실료 반환 가능합니다
      •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.
      •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및 기상악화로 인한 낙뢰, 돌풍시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제 7조 (시설물 이용의 제한)
      • 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 사항은 시설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제 8조 (재입장)

     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불가합니다.
      (단,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사업자 측에서 승인하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)

    • 제 9조 (미아보호)
      • 영업시간 중
        •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합니다.
        • 미아 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미아접수 및 관리대장을 비치, 활용 합니다.
      • 영업시간 종료 후
        • 당일 발생 미아는 해당 미아의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합니다.
          • * 응급 및 미아보호 방송만 가능하며, 일행 찾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제 10조 (분실물처리)
      •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초치를 취합니다.
      • 분실물 접수 및 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, 유지 합니다.
      •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유실물 법에 의거 3일 경과 후 처분합니다.
      • 분실물을 택배로 받고자 할 때에는 착불로 발송합니다.
      •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.
    • 제 11조 (손해배상/사고시 처리)
      •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의 의무를 집니다.
      • 손님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법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
      • 귀중품 보관함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, 분실 및 도난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  • 자율보관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• 제 12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
    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  •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
      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
      •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

      -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은 워터파크 운영시행일부터 폐장일까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-

상단으로 이동